벌금 납부 대신 자진 노역형을 선택해야 했던 장애인활동가 6명이 지난 9일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장애인활동가 8명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합리한 장애인 현실 개선을 위한 장애인권운동 도중 받게 된 ‘벌금탄압’의 목소리를 높이며 검찰청에 자진 출두,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7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검찰청 내에서 구치소 후송을 기다리던 중 욕창 등의 증세로 병원에 후송 된 뒤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후 인천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박길연(여) 교장도 구치소 수감생들이 전동휠체어에서 박 교장을 바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몸을 옮기던 중 팔이 빠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에 실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장애인활동가는 총 6명. 구치소 내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신변관리 등이 해결되지 않아 큰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인권위 측은 긴급히 장애인활동가들이 머무르고 있던 구치소를 조사키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8일 직권조사 결과 장애인이 생활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울구치소에 장애인활동가들의 출소를 권유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종교단체에 ‘장애인들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한다’며 후원금 명목으로 장애인활동가 6명의 벌금인 190만원을 요청했다. 이 금액으로 장애인활동가 6명의 벌금을 납부해 출소가 이뤄졌다.

한편 전장연은 최용기 대표와 박길연 교장을 비롯해 많은 장애인활동가들의 벌금 2,7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1일 오후 3시 고려대 학생식당에서 하루 주점 ‘희망의 연대, 벌금탄압을 넘다’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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