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눈다. 대화 도중 상대방이 자신을 하대(下待)하거나 깔보는 뉘앙스의 말을 듣는다면 몹시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장애인들의 경우 사회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직장, 사적모임 등에서 장애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차별적인 말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때 마음은 기분 나쁘고, 불쾌한 수준을 넘어선다.
“다리의 불편함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제 걸음걸이를 보며 상대방이 절뚝절뚝 흉내내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장애를 비하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옆 차선의 차량을 탄 사람이 제 차의 장애인주차가능 표지판을 힐끗 쳐다보고는 혼잣말로 ‘병신새끼까지 차를 몰고 나오니 이렇게 길이 막히지’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애자 같은 짓 좀 하지마!” 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차별에 해당된다. 이 조항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인권단체 관계자들은 ‘그냥 참지’라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적극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폭력 등 쌍방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더욱 강경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장애인 비하·모욕하는 말들=법률에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나 언어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지체장애를 호칭하는 ‘절음발이’나 청각·언어장애를 표현하는 ‘벙어리’, 시각장애를 뜻하는 ‘장님’ 등을 장애
비하 언어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사전적으로 신체의 기능이 온전하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병신’이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인 ‘애자’(장애자에서 파생된 말로 초등학생 사이에서 상대방을
비하하는 뜻으로 쓰임)등의 말도 포함된다.
당사자를 표현하는 말 뿐만 아니라 친구나 가족에 대한 안 좋은 말도 충분히
모욕·
비하의 언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네 엄마는 너 낳고도 미역국을 먹었대?’, ‘네 엄마가 불쌍하다’ 등의 말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무시가 전제됐기 때문이다.
■초기대응, 이렇게 하자=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희숙 센터장은 장애
비하·
모욕 발언을 들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기 보다는 차분한 대응과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장애 때문에 내가 이런
모욕을 느끼는 구나’ 등의 장애로 인한 피해의식을 갖고 상대방과 얘기한다면 감정이 격해져 폭력 등의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희숙 센터장은 처음에 적극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횟수나 언어의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상대방에게 ‘싫다, 하지마, 불쾌하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이때 쉽게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사과를 받게 되면 화가 났던 마음도 풀리게 되기 마련이지만 (상대방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좀 더 강경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생각할 때 사과보다) 부족하다면 법률지원을 통해 상담이나 형사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센터장은
모욕 및
비하의 발언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장애인도 ‘나와 같은 동등한 인격체’라는 의식이 깔려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언어적인
비하·
모욕의 말을 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 비장애인이 많다면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어려운 편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과를 받아내기란 어렵다. 상대방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생사람 잡지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장애 유무를 떠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 없을 경우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가버린다”면서 사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작은 팁(Tip)을 소개했다.
먼저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말했지? 이거
모욕이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과
비하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 줘야하고, 만약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앞으로 ~뭘 하겠다’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겁을 먹기 때문에 사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사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박 국장은 “입증하기 힘든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나
모욕적인 언어들은 같이 들었던 지인이 있다면 증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도 있다. 이 때 최소한 가해자 신상을 알아야 하는데 이름이나 차 번호 정도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게 되는데 장애
차별상담전화나 인권침해예방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면서 “전문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법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언어적인
비하·
모욕을 당한 장애인들은 아래와 같은 기관들을 통해 무료상담 및 법률 소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30)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부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1577-480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1577-5364, http://www.15775364.or.kr)-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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