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 ⓒ에이블뉴스

장애인계는 장애 현안 해결을 위해 법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국회에 대한 관심의 끊을 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원한 19대 국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등 서서히 장애 관련 법률안이 드러나고 있지만,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촉을 세우고 있다.

지난 18대 때 장애인계의 요구를 외면한 법이 제정되는가 하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법안은 제·개정되지 않는 등 19대 국회에서 풀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21일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19대 국회에서의 인권 입법과제 발표회’를 열어 향후 5년간 실현되어야 할 장애인, 학생, 비정규노동자 등 21개 분야의 인권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인 인권 입법 과제 발표를 통해 탈시설 자립생활 실현, 장애인 권리 보장 등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탈시설 자립생활 실현 위한 법 제·개정=장애인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자리잡아감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전국 통계는 없지만,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 및 주거환경 지원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설 장애인 1073명 중 57%가 시설에서 나가고 싶다고 답했다. 또한 70%는 주거 및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시설에서 나가겠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자립생활을 하기에는 정부차원의 지원 체계가 부족한 현실이다.

남 실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 시설 희망자를 위한 주거 공간 지원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는 시설거주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탈시설 욕구조사를 실시해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에 반영한 적이 없다”면서 “탈시설 욕구 조사는 서울시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됐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남 실장은 “탈시설하는 경우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시설에서 사는 것과는 달리 의식주 해결과 관련해 필요한 돈을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남 실장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차원의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제도는 없고, 서울·대구·경남·인천 등 지자체 사업으로 1인당 500만원~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 실장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 제정으로 탈시설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시설전환지원기관’의 설치 및 역할,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지원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설 내에서부터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 강화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시설퇴소를 위한 임시주소 마련 ▲긴급생계급여 대상자에 탈시설 장애인 추가를 제언했다.

■허울뿐인 장애인연금법·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남 실장은 장애계가 염원했던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이 18대 국회에서 제정됐지만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왜곡하고, 침해하고 있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장애인연금은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월 최대 금액은 15만 4600원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은 1급 장애인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최대 12만 72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이에 대해 남 실장은 “장애인연금법은 기존 수당을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것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금액이 적어 연금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대상 제한 폐지와 장애인연금액 확대를 위한 개정을 주문했다.

이어 장애인활동지원법과 관련해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없는 허울뿐인 제도”라고 평가한 뒤 본인부담금 폐지, 급여량 확대를 위한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남 실장은 “장애등급재심사를 강요당하고 등급이 하락되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몸을 의학적 기준으로 분류해 장애를 의료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제로 인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중 소득활동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면서 부양의무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 제정=남 실장은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복지제도에서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발달장애인법’,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을 통해 장애유형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발달장애인법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이며,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을 위해 ‘수화언어 권리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출범했다.

남 실장은 또한 고속버스, 마을버스 등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도입 기준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의 필요성도 밝혔다.

이 밖에도 국가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수립하면서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장애인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정하자는 원칙의 장애인지예산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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