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7일 인천광역시 소재 A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시설생활인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생활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생활지도원 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관할 구청장에게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지도·감독 의무를 해태한 담당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시설장에게는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생활인을 성희롱한 생활지도원과 생활지도원 지도업무를 태만한 담당자 징계조치 및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A시설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기초조사를 실시하던 중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 12월부터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10년 7월 생활지도원 B씨가 생활인 C씨(여·당시 11세·지적 2급)의 대퇴부를 골절시키고, 지난해 10월 생활지도원 D씨가 생활인 E씨(여·당시 53세·지적 1급)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생활지도원 F씨가 생활인 G씨(남·당시 9세·지적 2급)를 성희롱한 사실 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발견했다.

특히 시설장은 폭행사건의 대부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후조치나 재발방지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담당 팀장은 생활지도원의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직접 목격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 공무원이 두 차례나 A시설에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폭행한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조사자들을 검찰고발·시정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관할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해야 할 공무원이 그 의무를 해태해 생활인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방치했던 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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