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하고 집단 따돌림을 유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이 2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블뉴스

정신장애인 가족에게 이사를 강요하고 집단 따돌림을 유도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이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6월 화성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장애인인 A씨의 집에 몰려와 A씨가 한 달 전 지역주민과 벌인 다툼을 이유로 A씨에게는 강제입원을, A씨 가족에게는 이사 갈 것과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건이다.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지적장애인 A씨가 먼저 아파트 주민에게 누를 끼친 사실은 인정돼지만 장애인을 집단으로 괴롭힌 점은 죄질이 불량스럽다고 판단해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2심 재판을 지켜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호동 활동가는 "부녀회장은 당시 각서를 강요하던 자리에 없어 강요주체가 아니고, 노인회장은 주민들이 강제로 각서를 요구할 때 중재 역할을 했다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무죄선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장 활동가는 “이번 판결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며 “부녀회장과 노인회장은 조직의 장이었는데 이들의 책임성이 무시돼 버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 가족들과 향후 대법원 판결까지 갈지 등을 논의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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