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단체들이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공석 자리에 여성장애인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D.B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여성장애인'을 선출해야한다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인권위 상임위원 공백은 지난 1월 장향숙 상임위원이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임한 뒤부터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 추천 권한을 가진 민주통합당이 아직,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법’ 제5조에 따라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이중 4명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장향숙 상임위원의 사임으로 인해 현재 여성 위원은 3명이기 때문에 여성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인 것.

특히 제7조에 따라 인권위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여성네트워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총 5개 장애 단체는 전임 최경숙·장향숙 상임위원이 여성장애인이었던 만큼 후임도 '여성장애인'으로 같아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의 공통된 이유는 인권위 차별시정 업무 중 장애차별 진정 업무가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10명의 인권위원 중 장애인당사자 위원이 1명도 없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조속히 ‘여성장애인’을 후임 인권위원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것.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도 지난 15일 논평을 내고 "장애인권 문제는 대표성을 지닌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해야 한다"며 민주통합당의 인권위 상임위원 추천을 촉구했다. 이는 현행 국가인권위원법에는 장애인 상임위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성으로 추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석인 목소리다.

특히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은 지난 8일 민주통합당 내 동료·선배 의원들에게 여성장애인을 추천해야 하는 이유 등을 담은 편지를 보내 협조를 부탁했다.

박 의원은 편지에서 "지금 당 안팎에서는 '이번에는 여성을 임명해야지 무슨 장애인이냐?'라는 말들이 떠도는 데 여성장애인에게는 정말 모욕적인 말이 아닐 수 없다"면서 "여성 장애인도 똑 같은 여성으로 오히려 여성성과 장애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중, 삼중의 차별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장애차별 진정 전수가 많아 현재도 이미 6개월 이상 밀려있는 가운데 15가지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 사유와 장애인들의 생활실태에 대한 해박한 선행적 지식 없이는 밀려있는 장애차별 시정 업무를 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장애 인권 감수성’을 가진 여성장애인을 반드시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석인 인권위 상임위원은 민주통합당의 추천이 이뤄진 뒤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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