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사례의 모습. 김치독에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있다. ⓒ에이블뉴스DB

39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중 7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 18건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및 법정전환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이하 복지부)는 9일 지난해 두 달간 200개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을 구성, 시설이용 장애인의 인권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39개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간성폭력 등 총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중간 발표한 인권침해 의심사례 27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건수다.

인권침해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 성 관련 의심사례와 시설 이용자 간 폭행 및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 12건, 여성 종사자 또는 봉사자의 남성 장애인 목욕 및 옷 갈아입히기 등에 따른 수치심 유발사례 6건, 식자재 위생관리 및 환경 불량 15건, 통장관리 및 종교 강요 등 9건이 포착됐다.

이중 성폭력이 사실로 드러난 시설의 시설장을 교체 하고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성추행이 의심된 5건의 사례 중 1건은 피의자·피해자 분리 및 심층조사를 통해 형사고발 조치돼 가해자 2명은 불구속 기소, 피해자 2명은 타 시설로 전원조치 될 예정이다. 또한 의심사례 4건은 시설장에게 피해 우려 대상자에 대한 관찰과 주의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폭행 6건 중 종사자가 이용 장애인을 폭행한 1건은 가해자 해임, 사무국장 징계(견책), 시설장 경고조치, 나머지 3건은 가해자 형사고발, 이용자 간 괴롭힘에 가까운 폭행 2건은 피의자·피해자를 분리 조치했다.

이외에도 학대 5건 중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금식·결박한 1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폐쇄 조치를 내렸고 그 외는 시설장 경고 및 인권교육이 실시됐다. 통장관리·노동력 착취 등 9건 중 이용자의 수당관리가 부적정한 사례는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며 통장관리 불투명 시설은 투명한 회계처리를 권고했다.

체벌 12건, 수치심 유발 6건, 식자재 위생 및 환경 불량 15건 등은 해당 지자체의 추가 확인·조사 결과 위범사실이 확인되면 시설장 교체, 해당 종사자 배제조치, 주의·경고 처분,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성폭력 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배제하고 성폭력 범죄 신고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올 상반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이용자 및 보호자,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생활시설이 지역사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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