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에이블뉴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투표하러 가고 싶지만, 계단만 있어 접근할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등 3명이 24일 오전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 박탈 및 차별”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중앙선거권리위원회를 진정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장소가 담긴 안내지를 받았다. 투표 장소는 강동구 강일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 내 관리사무실 2층 문고실(도서실)로 표기돼 있었다.

하지만 관리사무실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만 있어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은 진정을 제기하면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부처로서 책임을 방기했고, 이곳을 투표장소로 정한 것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박 국장은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진정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빨리 조치되어 투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진정서를 접수받은 인권위 직원은 “빨리 조사관이 배정될 수 있게끔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이 대표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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