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이 광화문광장에서 '중증장애인 알몸목욕 인권침해 나경원 서울시장후보 사과촉구'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알몸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한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자는 당장 사과하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이 4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중증장애인 알몸목욕 인권침해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사과촉구'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카메라 앞에서 장애아동의 알몸을 찍게하는 그런 행동을 보고 실무자에게 안된다고 막아야 되는 것이 장애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고, 서울시장으로서 해야될 일이었다"며 "(그 일로 인해)나경원 시장후보는 장애부모로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자격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사무국장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로서 본인의 자녀였다면 그렇게 알몸으로 목욕시킬 수 있을까,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시설에서 지내는 장애인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알몸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은 수치심을 느꼈다. 장애인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인식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또한 "나 후보는 계속 '몰랐다'는 변명과 이 사건에 대해 아예 언급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정치인이자 장애자녀의 부모인 나경원 후보가 직접 이 사건에 대한 문제를 시인하고 사과해야 잠재적 인권침해자인 여타 정치인들에게도 분명한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인 시위 중이었던 박김영희 사무국장에게 "시장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며 1인 시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앞으로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단체들은 온라인행동이나 집단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나경원 후보의 사과를 촉구하는 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9월 28일 나경원 시장후보와 '가브리엘의 집' 원장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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