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수도권 지하철 서울역·충무로역 환승구간에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서울메트로 사장에게 서울역 1·4호선 환승통로에 경사로를, 충무로역 3·4호선 환승구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관할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을 점검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장에게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을 주문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는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지하철역 환승구간에 휠체어 리프트만 있고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공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을 달랐다. 이유로는 법령에 따라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고 서울역 1·4호선 환승구간에 바닥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휠체어리프트 이외의 이동편의시설이 없는 점, 충무로역 3호선 승강장에는 외부 및 대합실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점을 들었다. 또한 전문가 자문 결과 서울역에는 경사로, 충무로역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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