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8일 수도권 지하철역 내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해 설치하고, 관할 모든 역사의 실태 점검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해양부장관, 서울시장에게는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공사와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독립연대 등 4개 장애인단체는 지난해 6월 “지하철 장애인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 있지 않아 이용하는데 불편이 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등 3사는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비장애인화장실은 남녀로 구분해 설치한 점과 사회 통념상 공용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이용 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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