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중증장애아동들에게 폭행 등 학대행위를 한 특수학교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특수학교 교사가 중증장애아동들에게 폭행 등 학대행위를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검찰총장에게 경기소재 A학교 특수교사 B(남·41세)씨를 고발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학교 재단이사장 및 해당 지역 교육감에게 A학교장에 대한 엄중경고 및 철저한 지도·감독 등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박모(여·42세)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A특수학교에 보조교사로 근무했는데, B씨가 중증장애학생들을 학대했다"며 지난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부모 진모(여·37세)씨 또한 "B씨가 학생들을 폭행하는 등 문제가 돼 해임처분 됐으나, 오히려 부당해고 당했다며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어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며 지난 9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열정을 갖고 장애학생들을 가르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물리력이 있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다수 동료 교사 등 목격자 진술과 휴대폰 촬영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을 종합해 조사한 결과 B씨는 손, 주먹, 발, 막대기, 결재판 등을 이용해 최소한 4명의 중증장애학생의 손, 입, 등, 뺨, 가슴 등을 때렸다. 또한 캠프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학생의 손가락을 철재 고리에 수차례 쳐서 상처를 입히고, 학생의 귀 옆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당긴 사실 등이 인정됐다.

심지어 다른 학생이 대답을 안 할 때마다 부모가 안계신 학생의 손바닥을 대신 때린 것도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A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B씨의 폭행은 10여 년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여러 신체 부위에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참고인들의 목격진술,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사실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들이 부당함에 대해 의사표현을 못 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할 수도 없는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인 점 ▲피진정인의 물리력 행사가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특수학교 교사의 신분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폭행 및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학교장의 경우 피진정인의 학대 행위가 수년에 걸쳐 이뤄졌다고 밝히면서도 외부로 알려지기 전까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관행화되고 가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을 고발하고, A학교 재단이사장에게 A학교장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하며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교직원 대상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해당 교육감에게 A학교를 포함해 관내 학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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