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는 지적장애 1급인 보험대상자가 '상법'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보험사들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법령과 규정을 준수한 구체적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 담당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험사들은 각 보험사의 장애등급을 주된 근거로 해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떨어지므로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모(여·40세)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대상자로 해 A ,B, C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보험사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장애등급표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를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해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했다. 또한 B보험사는 피해자의 장애검진서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정신지체 판별기준상 다소 위험도가 높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로서의 의사능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거절했다.

C보험사는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자폐성장애 1급으로 오인했고, 장애등급표의 규정대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해 주위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각 보험사들이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등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지적장애 1급이라고 해 무조건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법 제732조가 지닌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개선 권고'에서 "상법 제732조 내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으로, 피보험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에 의해 판단될 수 밖에 없고, 결국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정책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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