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B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일정 기준 이하의 신장을 가진 남성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정인 김모씨(남, 39세)는 “결혼정보회사 회원가입 과정에서 진정인의 키가 158cm로 너무 작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B 결혼정보회사는 “사회통념과 회사의 경험칙 상 키 작은 남성 회원을 원하는 여성회원이 드물어 만남 주선이 어렵고, 이로 인해 당사자가 고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키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지 살펴 본 결과 ‘상대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특정 조건만을 가지고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 ‘개인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근거로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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