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들은 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 3사(KBS, MBC, SBS)의 홈페이지 웹접근성의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을 냈다.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즐겨보는 방송, 내가 원하는 정보를 클릭하고 싶다.”

시각장애인들은 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7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 3사(KBS, MBC, SBS)의 홈페이지 웹접근성의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집단 진정을 냈다.

이번 집단진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시각장애인대학생연합회가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집한 것으로 총 93건이다.

이날 증언을 위해 참석한 시각장애인 강완식씨는 “방송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려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강씨는 또한 “혹시 방송을 본다 해도 고화질로 볼 것이냐, 저화질로 볼 것이냐 등의 선택의 문제가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며 “곳곳에서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위해 노력하지만, 방송사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씨는 “방송3사들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미지 콘텐츠의 대체텍스트는 물론, ‘반복 메뉴 건너뛰기’ 기능 등 많은 부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시각장애인도 보편적 서비스를 가질 수 있도록 웹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는 연대발언을 통해 “요즘은 네트워크로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웹접근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장애인은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며 “방송3사의 성격은 공공기관만큼 사회에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인 웹 접근성을 지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활동가는 “웹 개발자의 의식과 개발자의 열악한 환경이 함께 개선돼야 웹접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며 “웹 접근 방식이 다양해지는 변화속에서 웹 표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홈페이지는 사회에서 뒤처진 후진 홈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재경 활동가는 “장차법 제21조로 인해 2013년부터 웹 접근성 표준 지침(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이 의무화됐지만, 현재 지침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며 “방송3사는 대중들이 보편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빨리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실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에는 시각장애인의 웹접근성을 위해 ▲이미지 콘텐츠에 대한 대체텍스트 제공 ▲키보드만으로 운용 가능 ▲ 콘텐츠의 논리적 구성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 제공 등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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