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공사)가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 시킨 직원의 복직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20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권고사항에 대해 불수용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이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불수용 공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사 직원인 노 아무개(남·44)씨가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사지 일부가 마비되어 산재판정을 받고 2년간의 휴가를 거쳐 복직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는 이유로 직권면직 당했다며 지난해 4월 진정을 제기하자 이는 장애인차별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진정인이 업무복귀 후 노동강도가 가장 낮은 업무에 배치하는 등 배려조치를 했고 노 아무개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생산한 문서를 비교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을 구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공사의 이같은 불수용 의견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위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토대로 한 권고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조사내용을 보면 ▲직권면직 당시 진정인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았을 때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거나 진정인과 협의하는 등 객관적 검토 과정을 생략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진정인과 비교한 직원은 진정인과 직무가 다른 옆 부서의 동일 직급자였고 비교대상 직원은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장애와 직무능력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고 ▲공사가 진정인의 장애진단서의 '노동력 100% 상실'이라는 문구를 이유로 직권 면직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진단서는 2006년 12월경 발급된 것으로 직권면직의 결정적 근거로 미약하고 2010년 3월 발급된 의사소견서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데 지장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진정인을 직권면직 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하고 판단한 것"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결정한 인권위의 복직권고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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