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에 돌입한 2010년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장애인들의 9대 요구안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 장애인 차별금지법 담당 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애로 인한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권리구제를 수행해야 할 인권위가 인원부족 문제로 인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에 대해 알아보니, 인권위의 장애인차별조사 담당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법 시행후 장애차별 진정 급증…조사관 1명당 40~60건

장애로 인한 차별사례 진정 건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후 대폭 증가했다. 인권위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장차법 시행 이전인 2001년 11월 25일부터 2008년 4월 10일까지는 장애 차별 진정사건이 630건(14%) 접수됐고, 장차법이 시행된 2008년 4월 11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장애 차별 진정 사건이 645건(61%) 접수됐다.

장차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 사건이 인권위 설립 후 약 6년 동안 접수된 장애차별 진정 사건을 초과한 것이다. 월별로 보면, 장차법 시행 전 6년 동안에는 장애 차별 진정 사건이 월평균 9건 접수됐으나, 장차법 시행 후에는 월평균 75건씩 접수됐다.

2001년 인권위 설립 후 지난 2월 말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사건 총 7,369건 중 장애 차별 진정 건수는 2,058건(27.9%)으로, 총 21개 사유별 진정 건수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초 이명박정부에 의해 추진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에 큰 타격을 미쳤다. ⓒ에이블뉴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은 학력·비정규직·외국인 등의 차별에 비추어 그 차별기간이 영구적이며, 영역 또한 고용상의 차별뿐만 아니라 교육·주거·이동권·정치참여·정보에 대한 접근 등 다방면에서 총체적으로 발생하고, 장애인의 판정기준에서부터 다양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며 증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장애인계도 정부에 인권위 장애차별 진정 담당인력을 증원할 것을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는 이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장애차별시정1팀의 신설과 인력 20명 증원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지난해 초 인권위 조직을 21.2% 축소하면서 전체 인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축소했다.

이 때 기존의 차별시정본부 산하 장애차별팀(8명)은 침해구제3팀(6~7명)과 합쳐져 조사국 산하 장애차별조사과로 개편됐지만, 총 인원은 11명으로 줄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박옥순 사무국장은 “원칙대로 하자면 인권위가 2007년에 정부에 요구한 만큼의 인원이 충원돼야 한다”며 “장애인차별조사과를 정책팀, 차별조사팀, 인권교육팀 등으로 나눠 65명의 인원을 더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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