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19층에서 '장애인권 친화적 자치법규 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한다.

대구시 자치법규 내 장애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권 친화적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주제발표를 1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장애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의 의미와 향후과제'가, 2부에서는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장애차별적 조항 검토의견서'라는 주제로 장애인고용, 장애인시설 이용 및 사용제한, 부적절한 장애인용어 사용, 장애인이동, 장애여성, 장애인교육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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