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이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결과,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아동 사망률이 높고,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6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진행된 2일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아동 사망률이 높고,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및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장애인 생활시설 342곳에서 장애아동 87명이 사망해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시설 내 의료 인력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간호사 지원 기준이 시설 당 1인에 불과하고, 중증장애인 및 아동 장애인 150인 이상이 돼야 1인이 추가되기 때문에 간호사 업무량이 과다한 상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이 방 1실당 사용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애유형 및 정도의 차이가 큰 장애인들이 한 방을 사용하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체벌, 폭력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회초리, 파리채, 효자손 등이 발견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위험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개인의 장애수당으로 구입한 옷이 공동으로 사용되거나, 장애수당이 시설 내 교회헌금, 십일조, 단체회비 등으로 사용되는 등 장애인의 개인 재산 운용에 대한 결정권도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시설 내 장애아동의 사망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간호사 지원 기준 및 1실당 사용 인원 수 등 관련 규정 손질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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