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시위중이던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방패로 찍어 상해를 입힌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5명과 의경대원들을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게 된 것은 장애인단체의 대표 박모(남·49)씨가 “지난 2008년 8월 19일 장애인복지예산확대를 위해 집회시위를 하던 중 전투경찰대원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 최모(남·29)씨를 방패로 찍어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혔다”며 같은 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인권위가 정황 조사에 착수하자, 피진정인 경찰관과 전경대원들은 모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목격자들의 진술, 경찰의 현장채증자료, X-ray 사진, 피해자의 119호송 및 병원진료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진정인의 주장에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들의 폭력 행위가 형법 제125조에 정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검찰에 해당 경찰지휘관 및 전경대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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