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A씨(남, 45세)를 불법 감금한 전북소재 B정신병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고아로 태어나 미신고 보호시설에 거주해왔고, 지난 2008년 7월경 B정신병원에 가면 밥과 옷을 공짜로 준다는 시설장의 말을 듣고 B정신병원에 따라갔다가 강제 입원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5월 7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퇴원을 요청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B정신병원이 A씨가 거주하던 시설의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해 입원동의서를 작성했고, A씨가 입원한 지 6개월째인 지난 1월에는 A씨가 퇴원 후 재입원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B정신병원장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미신고시설의 장의 입원동의서를 받아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와, 입원기간을 6개월로 한정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위반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위법행위”라며 B정신병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해당지역의 군수에게 B정신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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