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정부에 장애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201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벌이려던 장애인들의 1인시위가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무산됐다.
16일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회원 50여명이 장애인예산 인권 수준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각각 1인시위를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이 제지에 나서면서 큰 마찰이 발생했다.
특히 경찰들이 강경 진압에 나서자 휠체어를 탄 장애인 1명이 진압 경찰을 피해 길을 건너던 중 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며 길을 건너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전근배 활동가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다가 ‘공무집행 방해’라는 명목으로 연행돼 경찰버스에 두 시간 가량 감금됐다 풀려나기도 했다.
1인시위에 참여한 공동행동측 한 회원은 “경찰이 장애인의 정당한 1인 시위를 막을 권리는 없다. 1인시위가 불법이 아니라 집시법을 적용하는 정부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정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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