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시티투어를 이용하게 해달라”며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맥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따르면 센터와 대구DPI 회원 8명(전동휠체어장애인 4명 포함)은 지난달 24일 대구시티투어를 이용하려 했지만 전동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회원들은 시티투어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라 판단, 대구시를 상대로 전동휠체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티투어 이용에 제한 및 배제를 받은 내용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은 2007년 4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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