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대구역 네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장애인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지난 3일 대구광역시 지방경찰청장에게 횡단보도 설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구역 네거리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먼 거리를 우회해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4월 노금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대구역 네거리의 횡단보도 미설치는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하는 차별”이라며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현장 조사한 결과, 대구역 네거리에는 지하보도가 있지만 엘리베이터·리프트 등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횡단보도는 네 방향 모두 먼 곳에 설치돼 있었다.

도로 횡단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휠체어 이용자는 반대방향으로 가고자 할 경우 최대 9분 29초, 대각방향으로 가고자 할 경우 약 19분을 더 소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횡단보도 미설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도로 등 재화의 이용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횡단보도 설치를 권고했고, 결정 통보문을 통해 “장애인은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 조치에 대해 진정인 노금호 소장은 “이번 시정권고는 대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사례”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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