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가 “은행이 대리인의 동석 하에만 시각장애인에게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을 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내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시각장애인 유모씨는 하나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대리인의 동석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듣고 그냥 돌아와야만 했다.

시각장애인 유씨는 하나은행과 거래한지 20년이 되어가고,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도 혼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본사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본사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은행내부의 업무편람에 의하면 자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이 있어야 하고,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동일한 문의에 대해 국민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도 “시각장애인은 자필 능력이 없으므로 대리인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신용카드 발급 역시 마찬가지여서 시각장애인은 장애인무임교통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은행 측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보호’라는 이름 아래 시각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및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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