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인에게 불리한 여행자보험을 제공한 보험대리점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따라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B장애인단체가 지난 2008년 7월 “2박3일 일정으로 MT를 가기 위해 A보험대리점에 여행자 보험 가입을 의뢰했는데, A대리점이 비장애인에게는 보험료가 싸고 보장한도가 높은 상품을, 장애인에게는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한도가 낮은 상품을 제공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한 조치다.

조사 결과 A보험대리점이 여행자 보험 상품을 모집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해 합리적 근거 없이 장애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나 보장한도가 불리한 보험 상품을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A대리점이 장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고, A보험대리점에게는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차법 제 15조 및 제 17조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데 따라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장애인에게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보험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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