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조직축소안이 차관회의에서 가결되자 직제 개정령안에 심각한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행안부가 인권위 조직 개편을 강행할 권한이 있는 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헌재에 관련 판단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법과 제도의 틀에서 인권위에 허용된 마지막 수단이다.

안경환 위원장은 "행안부가 인권위 직제 개편에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조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행안부의 직제령보다 상위법"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법이 규정한 인권위의 주요 기능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특히 "행안부는 일방적 통보만 하면서 축소 근거자료를 한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면서 "행안부가 협의에 제대로 나선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행안부는 국제인권행사 뒤로 관련 협의 등을 미루자는 요청도 거절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 시간에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 부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며 "행안부가 지난 20일 최종안을 주길래 국제회의가 끝난 다음 해결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시절, 위원회를 독립기구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로 삼겠다던 정부가 이번에는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인권위를 축소하겠다고 하니 국제사회가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라며 "관련 문제가 국제적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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