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는 4월 11일 시행 1주년을 맞아 1단계 의무가 발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는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이 되는 4월 11일 1단계 의무가 발효된다고 26일 밝혔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수단을 제공하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월 1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상시고용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장비, 보조기구, 인트라넷 접근성 보장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국·공·사립 특수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재학 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시설정비, 교육보조인력 등 편의를 제공해야하고, 4월 11일 이후 신·증·개축하는 모든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복지·문화·예술시설 포함), 공동주택 등은 출입구 정비,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은 웹사이트 및 간행물 등 비전자 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하고, 직장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제공시 여성근로장애인의 수유 및 자녀의 상태 확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받은 장애인의 진정 및 직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후 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되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이행할 경우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11일부터 새롭게 발효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을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문화예술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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