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맞서기 위한 두번째 개정안이 발의됐다.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은 지난 15일 장애인들의 인터넷·출판물·영상물·통신 접근권을 보장하고, 형사사법절차상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11월 12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 맞서기 위해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 개정안이 출판물 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임의조항으로 명시한 것에 비해 정 의원의 개정안은 명확하게 의무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대비된다.

특히 출판물·영상물 자료제공 서비스의 의무자를, 사업자뿐만 아니라 저작권자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박은수 의원의 개정안에서 한발자국 더 나아갔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형사사법절차상 구술·심문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출현 등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포함하고 있다.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억울하게 차별받은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방송과 통신의 환경변화에 맞춰, 이와 관련한 내용들도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다 진일보한 내용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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