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영아유기치사 사건의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석시키지 않은 채 미성년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경찰을 징계조치해야한다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경기지역 복지시민단체가 "경찰이 피해자인 A씨(여·당시 17세·지적장애 2급)가 미성년자이고, 여성이며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나 보호자의 동석 없이 피해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2007년 10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2007년 5월 수원역 부근에서 영아사체 유기신고가 접수되어 수사하던 중 남성 노숙인으로부터 A씨가 아이를 낳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처음에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보호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2007년 6월 A씨를 구속했고, 사망영아와 피해자에 대한 유전자 감정을 벌인 결과, 모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과를 확인한 후 무혐의로 석방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은 체포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아록 있었으나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순순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자백을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은 A씨의 어머니가 A씨가 지적장애 2급이고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동석시켜 다시 조사를 하거나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사회적 약자로 '미성년과 여성, 장애인'을 특별히 정하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이들에 대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를 위반했다고 이번 결정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경찰은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소홀히 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에 대해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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