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고도 아니라고 우기는 죄, 대법원 바로 잡아달라”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장애인 부모들과 장애계 단체도 “교육적 의도만 있다면 다소 무리한 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허용지침을 판결문에 박아서 준 셈”이라면서 2심 판결을 규탄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나동환 변호사는 “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따라 아동
학대죄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를 명확히 확립하고 있다. 즉, 아동을
학대하겠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동기, 목적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고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나아갈 경우 아동
학대죄 고의죄가 인정된다”면서 “
대법원의 법리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2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나 변호사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 피해 아동이 특히 물 헹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강압적 행위로 아동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면서 “정당성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침해를 폭넓게 용인한 반인권적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달라”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종옥 서울지부장은 “우리 아이들이 당하는
학대를
학대라 하지 않는 엄청난 법원 판결 앞에 할 말이 없다. 28세된 우리 아이는 학교에 다니면서 수많은 고통이 있었음에도 저항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 저항하지 못했고, 12년을 지옥이라고 한다”면서 “당한 아이가 분명
학대라고, 그것이 상처였다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에 놀라는데, 어찌 법정은 그것을 교육이었다고,
학대라 오해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김 지부장은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교사에 의해 강압적 행동을 당해도, 그것이
학대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학대가 아닌 것이 되는 엄청난 현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나 있냐”면서 “짓고도 모른척한 죄, 짓고도 아니라고 우기는 죄다.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항소심 판결 이후 지난 13일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며, 이후
대법원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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