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 ⓒ에이블뉴스

성년후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래의 입법 목적과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 법령 등에 명시된 정신적 장애인의 자격제한 규정, 즉 ‘결격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지난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성년후견 관련 결격조항 폐지를 위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되는 자격제한 규정(이하 결격조항)이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격조항은 민법상 후견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각종 자격 또는 인허가, 기관·법인·단체 임직원 등의 자격에서 결격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각종 법령조항을 의미한다.

일례로 법무부 조사와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법령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결격사유로 열거하고 있는 조항은 약 290여개에 이르고 있다.

변호사법 5조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11조에서도 제9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가 이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와는 달리 ‘격리·배제에서 참여와 지원’으로 기본방향이 전환됐을 뿐 아니라 전혀 다른 이념과 원리에 기초해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결격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체계적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제 교수는 “성년후견제도가 이전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래의 입법목적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위무능력제도를 전제로 하는 낡은 법령, 제도, 관행의 개선을 포함해 여러 관계 법령 및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장애인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회생활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짐을 덜어 주는 제도로 작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결격조항을 전부 삭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되, 제한을 둬야 할 때는 개별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통한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결격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필요시 일시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 제한을 최소화 하자는 설명이다.

제 교수는 “결격조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피성년후견인 등의 직무수행 등을 일시 정지시키기 위한 요건과 효과를 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결격조항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완전 폐지하되 만약 사회 일각에서 계속적 직업 활동의 수행과 위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는 있다”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격을 제한 할 경우 개별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격조항을 전부 폐지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으로 하되 공법상의 권리 또는 권한행사, 직업수행, 기타 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야 할 경우는 제3자,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로 국한시켜야 한다는 것.

(왼쪽부터) 박김영희 사무국장, 서동운 사무국장, 이영규 교수. ⓒ에이블뉴스

토론자들도 장애인의 의사결정의 제한으로 결정권이나 사회참여를 참여시키는 결적조항에 대해서는 완전폐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법이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차원에 의해 제정되고 난 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제한이 돼 버리는 경우도 있다”며 “결격조항으로 인해 장애인의 결정권이나 인권문제에 대해 제한적인 요소가 있다면 완전폐지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동운 사무국장은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을 까 싶었는데 현실은 장애인의 결정권을 뺏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존하는 결격조항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장애인들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위험한 사람들이고, 우리사회에서 배제되고 장벽을 만드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현존하는 모든 결격조항이 폐지돼야 하고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끼치거나 사회생활에서 타인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다면 자격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시시키는 정도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이영규 교수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결격조항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다”면서 “결격조항은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놓고 부득불 결격조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살펴서 어떤 부분에서 결격조항이 필요한지 살펴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고 밝혔다.

SSK연구사업팀은 지난 17일 이룸센터에서 '성년후견 관련 결격조항 폐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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