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 28일, 천준호 의원과 49명의 의원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을 발의하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안을 대표 발의해 준 천준호 의원과 이에 공동발의 해 주신 여러 의원들께 각별한 감사를 표한다.

해당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 편성함에 따라 운행시간, 운행 범위, 시간대별 운행대수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지역별 장애인 이동권 차별을 철폐하고 시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휠체어 미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발의되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고 지원 의무화, 광역 이동 강화, 다양한 교통약자 지원 방안 강구가 담겨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금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한편 여타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원안으로 9월 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작년 통과된 동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속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비 국고 지원이 필수가 아닌 임의 조항으로 통과된 바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문회에 나와 <보조금법 시행령>의 [별표 2. 보조금법 지급 제외 사항]에서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지원)”을 삭제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정 필요성과 당위는 충분히 동의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행동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공감이 무르익은 바, 작년과 같이 더이상 이를 반대할 명분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 역시 예산을 볼모로 한 기획재정부의 농간에 넘어가지 말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 힘을 보태야 한다.

올해 초 정부여당의 당 대표가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을 운운하며 장애인의 이동권이 완전히 보장된 것과 같이 호도한 적이 있다. 이동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라도, 원하는 출발지에서 원하는 도착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밤늦게, 원하는 때에, 지역에서 지역으로 자유롭고 편리하며 안전할 때 보장되는 것이다.

장애인에게 반헌법, 반인권적인 대한민국 사회이다. 금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세상, 이동하여 지역사회에서 교육받고, 노동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변화가 시작하기를 바란다.

2022년 6월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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