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1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장애인탈시설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부터 정부에 앞서 탈시설 지원 사업을 실시해 온 서울시로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로써 그동안 진행해 오던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계획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자립생활을 염원하는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서울시가 이를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에 대해 환영한다. 우리는 이 조례의 시행을 통해 서울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며, 특히 이 조례 통과를 시작으로 정부의 탈시설지원법과 지방정부들의 관련 조례 제정 등에 탄력을 받아 탈시설 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 추진 동력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조례를 통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지만, 장애인의 지역 내 자립생활 지원은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보호와 격리, 수용에 기반한 시설 중심의 장애인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이제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의 주체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난한 투쟁의 과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세계적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 거주시설 이용자의 80프로 이상은 발달장애인이다. 서울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을 펼쳤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원 폭이 적어 일부의 발달장애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절되어 24시간의 삶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거주시설에 많이 기거하고, 지원하던 가족의 손에 발달장애인이 죽음을 당하고 그 가족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탈시설의 실현은 지역 내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일부의 부모들이 지역 내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불안에 기인한 조례 반대와, 발달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없다는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며 거주시설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설법인들의 반대를 조정하는 데에 실패하고 결국 시의회 발의로 조례가 통과되면서 갈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발달장애인 지역 내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하며, 지난 4월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556명의 삭발 결의에 이어 5월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우리의 권리는 자라지 않았다’면서 회원 19명이 삭발한 머리를 다시 자르며 서울시 거주 3만4천 발달장애인의 권리 투쟁 결의를 하였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 통과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시설거주인의 탈시설을 넘어서 모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통합된 세상, 발달장애인 누구나 하루 24시간 온전한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한결같은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아울러 밝힌다.

2022년 06월 2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서울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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