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제 54회 국무회의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안이 통과되었다. 한국이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한지 13년만의 결실이다.

선택의정서 가입이 완료되면 개인통보제도와 직권조사를 활용할 수 있기에,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제도를 통해 한국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이 사실을 접수하고, 검토 및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한국의 장애인 정책과 제도, 실행이 국제인권적 기준에 부합하게 구축되는 단초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선언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 마련을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협약 비준 후 13년이 지나도록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인 선택의정서 비준은 지연되었다.

선택의정서 비준은 한국 장애계의 꾸준한 요구였을 뿐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했다. 위원회는 1차 최종견해(2014)에 이어 2, 3차 병합 쟁점목록을 통해서도 재차 한국 정부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해왔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하였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 정부의 선택의정서 가입 결정을 환영한다. 이 결정이 단순히 가입된 국제 협약 목록 늘리기로 끝나지는 않길 바란다. 국내외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과 옹호 활동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선택의정서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의 권리,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의 권리,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통합교육을 받을 권리,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선택의 주체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한국장애포럼은 정부의 선택의정서 가입이 요식행위로만 끝나지 않도록 지켜볼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선택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곧 국회에 상정될 것이다. 국회는 지난 6월 비준 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만큼, 선택의정서 비준 동의안도 빠르게 통과시켜 장애 시민들의 오랜 염원에 응답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 7월,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며 자축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표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 전 세계가 공동으로 약속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도적 실천이 있는 국가가 바로 지금, 수많은 위기 현안을 안고 있는 국제사회의 ‘선진국’이라는 명칭에 걸맞을 것이다.

2021년 12월 16일

한국장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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