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경상남도의회 제 387회 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 김진기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되어 8월 5일 시행되었다.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실현할 책무 규정 △장애인의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 △장애인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적극 시행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 회복을 위한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 제공이다.

또한 △필요한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정책 및 사업 홍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경상남도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 지정·운영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등 내용이 담겨있다.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대표 박상호)는 건강관리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경남 전역을 다니며,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들은 의료접근성 취약으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약물복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나, 장애인의 실제 의료접근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권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모색하고, 경남지역의 장애인건강권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18일 김진기 경상남도의원과 함께 경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노력해주신 김진기 경상남도의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표한다.

현재 장애인의 건강검진과 재활의료 등 건강사업을 경상남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이동에 제약이 있는 지역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은 낮은 편이다.

이에 본 협의회에서는 각 시군구에 장애인 건강관리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해당 지역의 장애인들에게 건강검진 및 방문간호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나, 제정된 조례에는 경상남도 건강관리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외 예산의 범위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장애인들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효성을 갖춘 조례로 작용되기를 희망한다.

2021년 8월 19일

(사)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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