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은 장애인정책의 시대적 패러다임이라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향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기 로드맵을 보며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자와 그 가족, 시설장 및 직원은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관련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곳으로 거주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영기준이 모두 명시되어 있고, 거주시설은 정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 왔다.

즉 대규모시설이 양성된 것도, 시설운영방식이 설정된 것도, 입소절차를 정해놓은 것도, 지역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도록 운영되는 것도 모두 정부의 통제적 방식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지원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거주시설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로드맵을 보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마련이 거주시설의 획일적 서비스와 사회적 단절 문제, 인권침해문제 등으로 인해 제기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의 문제를 전체에게 뒤집어씌우며 그동안 60년 넘게 민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펼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신규거주시설 설치 금지 및 이용 강화, 장애아동의 가정형 보호 우선, One Strike-out제와 같은 정책은 지역사회인프라 및 대체 서비스 등 사전준비가 매우 필요한 정책임에도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저 청사진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은 현실을 무시하고 가족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의사표현이 어려운 당사자와 시설거주희망자가 90%가 넘음에도 시설을 전환시키고 연간 740여명을 지역사회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은 주거결정권 보장이 아닌 강제적 조치일 것이다.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이용장애인은 평균연령이 40세이고, 수급권자 비율이 83%, 중증장애인은 98%, 일상생활동작의 모든 항목에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73%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하지 않은 채 지역사회 거주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국가가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장애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을 고스란히 그 가족이 떠안아야 하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부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이 함께 마련되고,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적절한 주거서비스가 마련되는 것이 국가 책임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정책이 마련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08. 04.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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