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이하 '본 연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환

영하는 바이며 정부의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한다.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인진정과 직권조사제도를 포함하고 있는 선택의정서는 전 세계 99개국이 비준하였으나 정부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이후 14년 동안이나 외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31일 김예지 국회의원이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4개월여 동안의 고비를 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제안서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 있는 실천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차별로부터 보호받는 동시에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조속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본 연대는 우리나라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촉구한 김예지 국회의원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비준이 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동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연내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바란다.

2021년 7월 16일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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