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지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06년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법으로서의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적용 영역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등에도 적용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수립, 실행 책무 및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실행 책무도 규정하여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법률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윤희식)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전국장애인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다양한 차별금지 영역 중 장애인들에 관하여 아직도 실질적으로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률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