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19진정0618500)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의 의지 등과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며, 이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교육부장관은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면증의 경우에도 위 법률에 근거하여 시험편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각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며 권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장관의 불수용은 전형적인 행정편의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장애’를 이해하지 못해 두 가지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다.

첫째, 이미 2021년 4월 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면증이 장애로 인정되었다면 불수용의 근거법으로 든 장애인복지법의 기면증 장애인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의 차이는 기면증이라는 장애로 인한 특성임에도 장애를 이유로 편의 제공을 거부가 정당하다는 교육부장관의 장애에 대한 편견은 교육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의 생각이라고 하기에는 장애혐오적이어서 경악스럽다.

교육부는 지난 15년간 한 번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았다. 올해는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업체나 기관에게 부과되는 고용분담금마저 반값으로 깎아달라던 교육부의 무책임한 행태의 이유를 이제 알겠다.

교육은 우리 국민 모두의 권리이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그래서 교육을 받기 위한 장애인 편의제공을 장애 특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고 편견이다.

장애인에 편의제공은 그 동안 억압되고 배제와 분리의 삶을 살아온 장애인에게 그나마 ‘공정’의 이름으로 보장한 최소한의 법적 권리이다. 이 권리조차 수용을 거부한 교육부장관은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의무교육인 장애이해교육을 받으며 왜, 장애인의 편의제공 거부가 차별인지 깨우쳐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06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DPI)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