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은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인권조약"이라는 부연 설명과 함께 여·야 의원 74명과 공동으로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이로써 2008년에 ‘협약’을 비준, 국내 발효(2009.1.10.)이후 2018년 제19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선택의정서 비준 및 일정 공개를 권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정부에 대하여 비준 실행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환영의 뜻을 전한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정책과 현존하는 국내의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진정과 구제가 절차상 가능하다는 주장 등으로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루고 있었지만, 사실은 개인의 진정 사례가 많을 것을 우려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지연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적 보장을 막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UNCRPD NGO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DPI,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의 여러 장애인단체 들이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투쟁의 활동들을 진행해왔었다.

UNCRPD NGO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발의를 계기로 말뿐인 형식상의 비준이 아닌 장애인인권의 완전한 보장과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준의 노력을 하여야한다.

둘째,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일정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선택의정서 비준이라는 실천적 행위를 통해 사회적 인권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1. 4. 1

UNCRPD NGO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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