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목)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단체 등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을 제한하고자 했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결과는 간명하고 분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로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직업적 중증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에 대하여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의 이해가 부족하며 이는 낮은 장애감수성 때문으로 지적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 및 고용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근거한다. 이 같은 정책적 특징을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간과한 채 단순히 예산중복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위축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장여 여부를 떠나 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경제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장애인의 궁극적인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간기관들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하는 주요한 동기가 고용장려금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개발과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과 평등을 추구하는 기관의 목적 사업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코로나19의 창궐 이후 장애인 고용 상황은 매우 위축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기회제공에 힘쓸 일이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딴지나 걸 일이 아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연구 결과가 민간위탁 장애인 일자리에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이 예산중복 지원이 아닌,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쓰인 정당한 비용으로 결론이 난 만큼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악을 즉각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에 필요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비를 지원하여 공공분야 일자리개발의 체계로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 사업이 임시처방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소득보장과 역량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35%로 전체 인구 고용률 64.5%보다 현격히 낮으며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은 25%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예산중복 문제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을 도리어 악화시킬 일도 아니다.

이번 기회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은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탁상행정에 앞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아 장애감수성 증진에 힘쓸 것을 바란다.

2020년 10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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