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질의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동감합니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비록 짧은 답변이었지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동감한다'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의 답변을 환영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1980년대 민간부문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하여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제도화되었고 2016년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학령기 교육에서 배제되어왔던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보장은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인식은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

국가는 장애성인의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의 제한을 이유로 평생교육의 학습자로 보지 않았으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국가의 책임 방기로 인하여 장애성인은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2019년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은 1% 미만이라는 처참한 상황에 처해있다.

교육의 기회와 질의 차이는 차별을 낳고 이는 사회적 배제의 이유가 된다.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극도로 제한되는 원인은 교육에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한 평생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가치는 이런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데 있다.

「평생교육법」이 있다. 그러나 그 법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의 왜곡과 차별을 심화하고 있다. 비장애인 평생교육과 비교하여 부차적이고 무관심한 분야였다. 평생교육법 체계에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분야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없다. 능력도 없으며 부차적인 과제와 핑계의 무덤이었을 뿐이었다.

강민정 의원은 “단순 예산 확대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평생교육 체제를 온전히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나 「장애인 복지법」 등과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을 다루는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매우 시의적절하며 타당한 발언이다.

이제 「평생교육법」 체계에서 시혜와 동정으로 땜질하는 시대를 마감하고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을 통해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함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사회참여를 통한 통합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교육부에 「장애인 평생교육법」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우리는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 10. 7.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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