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제정되어, 농인 인권신장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한국수화언어법에는 국가가 한국수어의 날을 지정하고, 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수어의 날 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우리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한국수어의 날이 지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논의하였으며 한국수어의 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사회에서에서도 여러 차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었다.

이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된 2월 3일을 한국수어의 날로 지정하고, 한국수어의 날부터 1주일을 ‘한국수어주간’으로 하여, 각종 기념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수화언어법 개정 법률안이 이달 25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단지 공허한 법률의 규정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수어라는 것이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기념한다는 의미에서 한국수화언어법의 ‘완성’에 다가간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발의된 ‘한국수어의 날’은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CRPD)”을 비준하여 세계수어의 날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이 ‘자국의 수어’를 기념토록 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을 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35명이 모두 한마음 한뜻에서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화합의 메시지마저 찾아 볼 수 있다.

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되는 이번 법률안 발의. 이번 법률안 발의에 힘써주신 이재정 국회의원을 비롯한 35명의 국회의원 분들에게 우리 한국농아인협회는 농인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 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되어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0.09.28.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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