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설치·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피해장애인쉼터는 긴급하게 누수 및 담장 보수, 계단 보수에 대해 2021년 기능보강으로 6,9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예산이 삭감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13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라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설치된 충청북도피해장애인쉼터는 충북의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쉼터로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건물의 노후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시공으로 인해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생겨나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며, 거동이 가능한 비장애인들도 올라가기 위험할 정도로 경사진 계단, 쉼터를 둘러싸고 있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담장 등 2019년 쉼터 개소 전부터 충청북도청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21년도 기능보강을 위해 예산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지난 8월 31일 충청북도는 기능보강을 예산안에 포함하여 진행하겠고 하였으나, 예산 삭감이라는 이유로 담장 보수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에 피해장애인들은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졌다.

따라서 충청북도피해장애인쉼터는 충청북도의 이와 같은 결정은 피해장애인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피해장애인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판단하여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 충북지역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모두 132건(6.9%)으로, 경기 397건(20.6%)·부산 169건(8.8%)에 이은 전국 3위 수준이었다. 지역별 평균인 106.8건보다 많은 수치다. 이중 도내에서 학대 사례로 판정된 비율은 전국 평균 49.1%보다 7.7% 높은 56.8%(75건)였다. 해마다 충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분리조치 및 임시보호가 필요한 피해장애인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충청북도 내 피해장애인쉼터는 1곳으로 성인, 아동, 성별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피해장애인들의 개인별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다양한 만큼 피해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인력 충원을 요청하였지만, 충청북도에서는 현재 쉼터의 상황 데이터만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인력 충원은 없음을 통보 받았다.

현재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피해장애인쉼터는 4명의 생활재활교사가 주간과 야간 2교대 형식의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해장애인들의 개인별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5명 이상의 생활재활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긴급하게 언제 어떤 피해장애인들이 입소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기능보강 예산 6,900만원을 2021년 예산안에 포함시켜라.

하나. 피해장애인 쉼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하라.

2020. 9. 22.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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