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의 국민기망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위안부피해 할머니의 개별적 인권보장계획을 수립하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경기도는 국민을 기망한 나눔의 집의 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법인 이사 전원 해임명령 등 합당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라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들의 고발은 사실이었다

지난 2020년 3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에 근무하는 공익제보자들이 제기한 ‘나눔의 집은 위안부피해자를 위한 복지시설이 아니었다’는 제보 이후 5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경기도와 광주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나눔의 집’ 과 그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고,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나눔의 집’의 노인학대와 관련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잠재적 학대’로 판정하기도 했다.

당시 경기도는 특별점검 결과,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건강관리 소홀, △보조금 용도외 사용, △후원금 및 회계관리 부적정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광주시는 경고, 개선명령, 주의 및 과태료 등의 경미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도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아 지난 7월 6일부터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출범하여 약 2주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법규 위반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조사기간 연장 및 이사진 13명 전원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2020년 8월 11일 어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할머니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해 온 나눔의 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나눔의 집’은 위안부피해 할머니에 대한 ‘학대의 공간’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은 위안부피해를 알리기 위해 일생을 내어놓고 활동해 오신 할머니들의 정당한 권리와 복지를 뒷전에 둔 채 시설을 엉터리로 운영하여 할머니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이는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의 증언활동과 일상적 헌신,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굳이 법적 근거를 따지기 이전에 국민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눔의 집은 할머니들의 기본적인 외출과 식단 문제, 잃어버린 물건 등에 대해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외면, 묵살해왔다. 언론 보도를 검색해 보니, 2011년 잇페이라는 전 역사관 직원이 이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도 고발한 일도 있었다. 하지만 개선은커녕 그 직원은 그만 두어야 했고, 지속된 통제는 할머님들이 눈치를 보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마저 가로막고 있다.

할머니들의 생활지원과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 명분은 거짓이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은 결과적으로는 위안부피해운동을 이용하여 재산과 명예를 축적했다. 국민과 ‘나눔의 집’ 관련 부처는 위안부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할머니들의 증언활동을 기반으로 할머니들의 회복과 안녕을 위해 후원금과 지원금을 보내왔다. 하지만 법인은 이를 90세 이상 초고령인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고 오랫동안 법인으로 재산을 비축했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 월주 스님은 ‘나눔의 집을 통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및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이유로 국민훈장을 받았으며, 전 시설장 안신권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생애사 연구(인권과 복지권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회복지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이는 ‘나눔의 집’의 현 상황을 운영 및 업무미숙이라는 해명으로는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나눔의 집 사태에 대해 모든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은 부와 명예를 축적하면서도 할머니들의 투쟁과 역사의 기록을 방치하고 국민의 염원을 묵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만을 저질렀다. 위안부피해를 알리는 여성운동가인 할머니들이 소중하게 투쟁하며 남겨 오신 국가기록물을 훼손하였고, 국민의 응원과 격려를 포대자루에 넣어 방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기억하겠다는 명목을 앞세워 부당한 행태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역사관, 추모관을 지어놓거나 심지어 국제평화인권센터라는 유명무실한 단체까지 만들어가며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번 민관합동조사 결과 발표 보면 문제는 총체적이었다. 그런데 주로 행정과 회계, 역사가치반의 결과보고가 주를 이루었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은 간병인의 언어폭력 정도만 거론되고 있다. 우리는 학대와 방임, 증언활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 미지급, 할머니들을 내세워 후원을 받은 점 등이 대체로 복지시설에서 드러나는 인권침해 문제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는 통제를 통해 일상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결과보고 발표에서는 이런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구체적 사례 하나하나를 통해 할머니들의 일상이 어떠했는지, ‘운영의 미숙함’이라 변명하는 문제가 결국 할머니들의 일상과 안위를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따라서 역사의 피해자이자, 증언자, 생존자이신 할머니들이 살고 계시는 ‘거주 공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경기도와 광주시는 상세한 상황을 설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왜 사람을 없이 여기는가?’

일상을 헌신하고 후세대를 위해 투쟁하며 살아오신 위안부피해 할머님들 앞에서 그 누가 노력과 헌신을 논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은 인권침해 사실이 폭로된 지금도 운영진의 책임을 부인하고 조사를 방해했다. 이를 보더라도 현 운영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얼마만큼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위안부피해 할머니가 겪으셨을 고통에 공감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할머님들은 역사의 피해자이자, 생존자이자, 증언자이다. 역사적으로 존중받고 품위 있는 삶을 사시게끔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일 것이다. 시민들이 자발적 활동과 후원금을 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참담하다 못해 부끄럽고 죄송스럽기까지 하다.

따라서 경기도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 전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 이사진 전원 해임명령을 내리고, 불법사항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할머니들의 안위가 최우선 과제이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할머니들의 심리적 정서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신임원장, 간병인 교체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라!

하나,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 이사 전원 해임명령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와 경기남부청은 민관합동조사결과 및 수사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운영주체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과 관리감독 기관인 경기도와 광주시의 책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경기도는 이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나눔의집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행동하라!

2020년 8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야햑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