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황백남)는 대전에서 발생한 장애청년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장애부모와 활동지원사를 강력 처벌하고 정부의 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6월 18일,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활동지원사와 친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활동지원사에게는 징역 17년을, 피해자 친모에게는 수동적으로 따른 점을 양형에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상습·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그로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 이 참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가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을 답습하지 않고 합당한 수준의 처벌 결과로 이어져 조금이나마 다행스러운 마음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중형 선고만으로 장애인 학대에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낼 수 없다. 아직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학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며, 사후 대응 형태의 구조적 체계로는 또다시 학대 사망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학대 예방 계획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하루 빨리 실행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에 장애인 학대 예방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부모, 활동지원사, 기관장 및 종사자들의 장애인 인권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권익옹호기관 및 자립생활센터 등의 내·외부 감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 조항을 확충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학대방지법 혹은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재정 등 관련 법령을 재·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계 논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당사자성 짙은 대안과 단·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탄탄하고 체계적인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은 누구의 소유물도, 누군가에게 꺾어져도 되는 꽃도 아니다.

폭력의 무방비에 방치 된 장애인의 참혹한 죽음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 있는 행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동등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고 지켜주길 기대해 본다.

2020년 6월 26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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