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장애인 상습폭행이 일어난 보호작업장과 그룹홈을 즉시 폐쇄하고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남산복지재단을 엄중히 문책하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사회복지법인 남산복지재단 산하 장애인직업재활훈련센터 팀장 A씨(35)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복지사 B씨(27)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남산복지재단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6월 21일자 경북일보의「장애인 4명 상습 폭행 사회복지사들, 징역형․벌금형 선고」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4시 22분께 자폐성 1급 장애인인 C씨(27)가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고, 종이가방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8월 21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6시 20분께 사회복지법인 산하 그룹홈에서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D씨(38)가 다른 장애인의 반찬을 빼앗아 먹었다는 이유로 그룹홈 직원으로부터 주의를 받는 모습을 목격한 뒤 발로 배를 걷어차 전치 4주의 늑골골절 상해를 입히는 등 16일부터 23일까지 7차례에 걸쳐 D씨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D씨를 1시간 20분 동안 벽을 보고 서 있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E씨(40)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거나 무릎으로 걷어찬 데 이어 자폐성 1급 장애인 F씨(24)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B씨 또한 C씨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하고, D씨의 팔을 잡고 끌고 가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보도를 접하며 2015년 ․ 2019년 성보재활원,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2019년 선린복지재단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끔직한 폭행과 학대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구시는 공교롭게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음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의 문제제기가 확산되자 후속조치를 늑장 이행하는 모습을 되풀이해왔다.

이번 사건 역시 양상이 유사하다. 대구시는 중구청과 함께 남산복지재단과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해당 시설장 교체 (인사이동) 등의 조치가 실시되었기에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시설폐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미온적 태도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듯하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구시 소재 장애인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실시하여 운영법인에 대한 즉각적인 처분과 시설폐쇄 또는 위탁철회를 요구하여왔지만 대구시는 침묵을 지켜왔다.

이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시설에서 일어난 비리 또는 학대사건에 대해 사건마다 문제제기를 하여왔고 그 결과, 2019년 성보재활원에서 발생한 원생 감금학대 사건에 대해 법인 이사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고 관련 처분이 이뤄졌으며, 선린복지재단의 경우 장애인을 학대한 주간보호센터가 폐쇄되었고 신규 주간보호센터를 지정하는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만약 대구시와 중구청이 남산복지재단 산하 그룹홈과 보호작업장에서 일어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에 대해 인사이동에 해당하는 시설장 교체로 행정조치를 마무리한다면, 대구시는 또다시 ‘고무줄 잣대’,‘솜방망이 처분’논란에 책임져야 할 것이며,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운영법인과 해당시설이 버젓이 운영될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또 다시 남기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이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엽합은 대구시와 중구청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구시와 중구청은 장애인 학대가 일어난 그룹홈과 보호작업장을 폐쇄하라!

하나, 대구시는 남산복지재단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엄중히 문책하라!

2020년 6월 23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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