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5월 22일 광주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이는 공장에서 굴착기로 파쇄작업장 정리 작업 등의 일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사고 당일도 수지 파쇄기 시험가동 및 점검 중 폐기물이 수지 파쇄기에 걸리자 홀로 파쇄기에 올라가 걸려있던 폐기물을 제거하다가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하게 되었다.

그 이가 홀로 수행한 업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위험 노동으로 2인 1조로 작업하게 되어 있으며, 작업 전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번 광주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은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과 매우 유사하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는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타살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의 노동환경 개선 및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청년 노동자가 지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다. 그이는 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으로 일반 취업했다고 한다. 장애인이 취업할 경우, 근로지원인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었음에도 그는 왜 비장애인으로 일반 취업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근로지원인, 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혹시 현실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이 오히려 장애인 특히 지적장애인에게는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지적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취업할 경우, 지적장애인의 일할 능력과 상관없이 비장애인과 차별적 급여를 받게 된다. 광주 청년 노동자는 지게차, 굴착기 자격증을 소지하여 일할 능력이 부족하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그이가 장애인으로 취업했다면 현재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을까?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현재와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까?

또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지역사회, 작게는 사업체 내에서 받게 되는 관계 속에서의 차별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지적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철이 없고 정신연령이 낮다고 인식되어 무시의 대상이 되고는 한다. 그이 또한 이런 사회적 차별에 대응하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신의 장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가슴이 저며 온다.

이번 광주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를 우리 사회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선 장애유무를 떠나서 우리사회 모든 노동 현장의 환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 현재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및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노동하고 살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5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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