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전에서 20대 장애인이 친모와 활동지원사에게 감금 및 학대와 폭력에 의해 숨지는 사건, 그리고 지난 3월에 경기도 평택의 한 장애인지원시설에서도 지적·지체장애를 갖고 있는 30대 장애인이 활동지원사가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경남합천 병원 정신장애인 사망 사고 등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학대 및 폭력에 울분을 토로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할 장애인계가 성명서 발표 등의 능동적인 모습도 보였지만 여타 장애인인권관련 사건과 비교해보면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비취는 일면이 있어 부끄러운 마음마저 든다.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폭력 등의 사건들이 발생 될 때마다 즉각적인 행동들을 해 오던 진보성향의 몇몇의 장애인단체들마저도 상황파학중이라는 말만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학대 및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자 정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세워진 관련 기관들도 사실상 제대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야 기본적인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애인단체나 몇몇 기관만의 책임으로 돌리자는 의미의 이야기는 아니다.

장애인의 학대 및 폭력이 죽음으로까지 이르는 사건들에 대하여 더 이상 방치될 수도 없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기에, 문제점을 짚음과 동시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와 폭력이 힘없는 장애인들이 죽음으로 내몰아지지 않도록 사회 환경 조성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대처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국제 인권조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6조에선 장애인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2012년도에 장애학대에 대한 개념 및 의식들이 확산되었고, 2017년도에 장애학대 예방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권익 옹호기관이 설치되었다.

하지만 설치 당시부터 권익옹호기관이라는 인권침해 방지+학대예방 이라는 기존의 장애 인권센터와의 중첩되는 모호한 기관의 성격과 불명확한 역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평택, 대전 장애인 학대 폭력에 따른 사망 사건 등의 사전예방이나 사후 대처에 있어서도 우왕좌왕하는 지금의 권익옹호기관의 모습들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실효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한국장애인연맹(DPI)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권익 옹호기관의 기관 명칭을 아동학대예방센터나 노인 학대예방센터 등과 같이 장애학대예방 등에 기관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장애학대예방센터로 개칭하라.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의 학대 예방이 주요 업무이기에 기관의 명칭에 있어서도 여타 장애인 인권센터들과의 성격을 명확히 구별하기 위해 장애학대 예방 센터로서 개칭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권익 옹호기관은 장애학대예방의 공공의 역할과 기능을, 인권침해 및 보장을 위한 기능적 역할은 기존의 민간 장애인인권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을 이원화하라.

이는 공공기관이 장애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권한을 갖고 민간이 인권침해 및 보장을 위한 현장모니터링 및 당사자의 입장에서의 실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민·관 협력체제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각 지자체별 장애학대 및 폭력 방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장애인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운영조사팀을 구성하라.

실제 대전 및 평택 사건의 상황과 같이 친모 및 활동지원인의 학대 및 폭력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되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또한 긴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안에 긴급성이 요함에 따라 발생된 지자체별로 장애학대 및 폭력 방지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대책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상황에 맞는 조사팀을 구성하고 법적인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 또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활동지원인 양성,교육 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현재 활동지원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은 사회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별로 그 특성이나 행동양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장애이해 교육커리큘럼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지원인 양성은 특히나 지적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이유로 돌발적인 행동 발달 양식 나타남에 있어서 무력적인 제제에 의한 학대와 폭력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적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학대 및 폭력방지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필요하고 교육 이후 관리체계 또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장애학대나 폭력에 의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특히 지적발달장애라는 자기방어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죽음으로 내몰아지는 아픈 현실은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러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단체나 몇몇의 장애인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우리사회 전체가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장애학대·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법안마련 및 지원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계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 5. 21.

한국장애인연맹(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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